내년 1월 3일까지

해돋이 명소도 폐쇄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식당에서 단체 손님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또 해돋이 명소, 스키장 등도 폐쇄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최근 연일 1000명대 안팎의 코로나19확진자가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준을 3단계로 올리기 보다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국 식당에서의 5인이상 이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며 가능한 집안에 머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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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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