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집합금지 위반 등 37건 적발

대구에선 버젓이 클럽 불법 영업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를 격상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까지 코로나 관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조사해 이중 2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7건은 수사 중이며,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이 16건(기소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격리조치 위반 14건(기소 11건), 역학조사 방해 4건(기소 3건), 진단검사 거부 1건(기소 1건) 등이다.

이 중 충북 괴산 한 병원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15일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소견서에 코로나 진단검사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27일 달서구 한 음식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국인 남자 접객원 20여명을 고용해 외국인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현장을 적발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이 클럽은 입구에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전화로 예약한 단골을 뒷문으로 출입시켜 밤샘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업주와 남성 접객원 20여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외국인 여성고객 십여 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심사해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마스크 착용 시비 끝에 유통업체 장식물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7분 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통업체에 들어갔고, 업주가 이를 저지하자 격분해 장식물을 부셨다.

경북 상주시는 27일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대표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상주시가 집합금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했으나 이를 떼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 9~10일 이틀간 2577명을 집합하게 한 후 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됐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곳 방문자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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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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