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확진자 응시 불가 입장'에

변호사들 "수험생 구제 노력해야"

코로나19 확진자도 2021년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유일준 변호사)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미 무사히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응시가 가능한지가 논란이 됐다. 서울변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법무부에 질의했지만 법무부는 12월 29일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불가하다"며 "현재 의료 여건상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상 5번으로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점과 관련해 확진자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29일 "만약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는 "확진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부가 아예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막아 버린다면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각종 시험 연기나 특별 응시를 허용하는 전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회장 정재욱·조인선·홍성훈 변호사)도 최근 성명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등 법령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확진자 수험생의 경우 변호사가 될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 대책(별도 장소 마련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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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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