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보전 재원 쟁점

여야 합의 '코로나특위' 관심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전 ‘최대 쟁점’ 부상" 에서 이어짐

보건복지부는 "예방적 조치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이로 인한 손실의 대상·범위·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손실 규모도 산정하기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 곤란하다"며 "또 국가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을 내면서 "감염병 환자를 직접 격리·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손실보상 지급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손실 보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감염병 예방법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게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 5일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원이 핵심 쟁점이다. 정의당은 위기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매기자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업종에서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이익공유제안을 제시해놨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에 따라 오히려 수익이 오른 카드사의 수수료, 택배사의 택배비(택배세, 독일정부에서 검토)에 일부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영화표에 붙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넷플렉스 등 유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매기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가세를 일시적으로 만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필요 재정규모는 아직 알 수 없다.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가 불가하다고 했다. 이동주 의원실에서는 이번주중 2019년과 2020년 영업실적 차이를 분석해 실제 손실액을 추정해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 특위'의 가동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상가임대차법, 임대멈춤법), 복지위(감염병 예방법), 산자위(영업제한·금지 사업장 손실보상 특별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한 곳에 모아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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