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지원조례

퇴소아동 자립지원도

"위기가정이 해체되면 뿔뿔이 흩어진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개별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위기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등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진연(사진·더불어민주당 부천7)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목표를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위기가정 공동대응팀 구축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더불어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 확대 배치,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공동관리 확대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체 인구의 25% 가량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넘어 재발방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제안에 적지 않은 경찰과 현장 활동가들이 호응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찰 관계자 등이 전화를 걸어와 위기가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통해 가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폭력' 처벌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자료수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의원은 퇴소아동 위기청소년 미혼모 등 소외된 이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개정 등 7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청소년부모 지원조례'의 경우 경기도 조례를 보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및 한부모로 이뤄진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이들을 청소년이자 부모, 가정의 주체자로 보고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확대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던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에도 앞장섰다. 올해는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는 조례, 퇴소아동들이 퇴소 전 자립준비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을 두는 내용의 조례안 등을 준비 중성이다. 청소년육기금을 활용해 위기청소년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기관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위기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성당에서 18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다. 그룹홈도 근처에 있어 그곳 아이들도 만났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 할머니와 사는 어린 형제가 있었는데 어른 없이 방치된 사이 성폭행을 당하고 치료도 못받는 상황을 보았다. 큰 충격이었다."

이 의원은 "가정 폭력과 청소년들의 가출, 성폭력 사건 등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정이 해체돼 가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사회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주기만이라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초대석" 연재기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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