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승률 60%∼100%"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 "도박장보다 높은 수준 투기행위"

5월 재개가 발표된 공매도의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공매도가 증시의 가격효율성을 유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법거래 원천차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 거래를 다시 시작하면 개인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얘기하듯이 공매도는 세계 다수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감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특히 악재 전 비정상적인 공매도는 시장 조작, 내부자 정보와 거짓 정보 이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한 공매도세력의 수익은 투자승률은 60%에서 100%에 달하며 이들은 개인투자자들보다 39배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5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3년간 약 2조원에 달하고, 공매도 세력이 개인투자자들보다 39배나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100% 승률은 어느 도박장에서도 나오지 않는 높은 수준의 투기행위로 폐지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양대 전상경 교수팀이 지난 3년간 공매도 투자 수익률과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나온 내용이다.

전상경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임은아 재무금융 박사의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부터 36개월 동안 신용거래 금액은 547조9270억원으로 공매도 금액 309조8133억원 보다 두 배 많았다. 하지만 수익금은 공매도가 9176억원, 신용거래가 234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금액은 절반 수준인데 수익은 약 39배 많이 낸 것이다. 신용거래량은 전체시장 거래량의 8.69%로 공매도 거래량(1.46%)보다 약 6배 많았다.

주가지수 흐름에 따라 대상 기간을 횡보기(2016년 6∼12월)·상승기(2017년 1월∼2018년 1월)·하락기(2018년 2월∼2019년 6월)로 나눠보면, 공매도 투자자는 전 기간에 걸쳐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거래 투자자는 상승기와 하락기에 수익을 내고 횡보기에는 손실을 봤다. 전 교수와 임 박사는 "전체 기간 동안 공매도거래 비중과 공매도거래 수익금은 양(+)의 관계인 반면, 신용거래 비중과 신용거래 수익금은 음(-)의 상관관계였다"며 "이는 공매도거래의 경우 투자자들의 정보력이 반영된 반면, 신용거래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상경 교수는 "수익 차이가 정보력 격차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주가에 반영되는 기업의 미공개정보에 대한 공매도 주체의 분석력이 개인투자자보다 강할 수 있고, 공매도 자체가 전체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림대 김지현 교수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논문에 따르면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전략은 불공정 거래로 인식될 개연성이 크다. 특히 공매도 세력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매도거래자가 악재성 공격에 민감한 기업을 시세조종하기 위해 잘못된 소문을 퍼트린 사례나 공매도거래자가 거래를 체결한 후 악재성 정보를 퍼트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 등도 있었다.

김지현 교수는 논문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행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행위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로 인위적인 시세에 관여하는 행위 △업틱 룰이 면제되는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꼽았다.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Up-tick rule)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이 면제되는 차익거래와 헤지거래에서도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공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평균 60%대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챙기기도 한다. 공매도 세력들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진행해 주가를 끌어내린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린 후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의 신주 발행가가 낮아지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낮아진 발행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어 주식을 되갚게 되면서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증자규모가 그만큼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 판단에 투자자들을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무상증자나 감자 등을 한 상장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8.53~ -23.05%이나 이런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공매도를 할 경우 공매도 수익률은 3~14%에 달한다"며 "이렇게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6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블록딜 정보를 미리 알고 공매도를 하고 시간외 대량 매수를 하는 경우 수익률이 최대 13%를 넘었다. 수익을 낼 확률 역시 40~100%에 달한다. 특히 블록딜 전날 공매도를 하고 당일 장 개시 전에 시간외 대량 매수를 한 경우엔 100% 확률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도 호가 하락을 유도하는 시세 조종 행위도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량의 공매도 거래 호가를 이용하면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아무리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해도 작전세력이 개입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점은 피하기 어렵고 외국인 헤지펀드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는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시 블랙홀 공매도" 연재기사]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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