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달중 법안 마련, 1년 내 설치

검찰서 수사권 떼내 … 보강수사도 제한

수사청은 법무부 산하에 6개 두기로

"검찰개혁 마침표" … 지지층 결집 주목

'검찰개혁 시즌 2'를 담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이 이달중 여당에서 제출될 전망이다. 검찰은 6대 주요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청에 떼 주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공소유지임무만 갖는 '공소청'으로 바뀌게 된다. 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는 문재인정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여당 검찰개혁TF 위원인 황운하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는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2월에 입법, 6월까지 통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논의하는 법사위 여야 간사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그는 "다만 TF내에서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이냐, 1년이냐 정도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2~3개월로 짧게 두는 방식이나 3년 이상 두는 방식 등은 소수 의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유예기간은 최대한 짧게 줘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아 지도부에서 국민 정서 등 정무적 판단을 통해 공소청과 수사청 설치시점을 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수사 최대한 제한 = 검찰은 기소와 영장청구, 공소유지를 위한 자체 보강수사도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의 인지,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권'은 수사청으로 이관된다. 관심은 보강수사 즉 2차 수사권이다.

황 의원은 "2차 수사권을 줄 경우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남용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차적 보완적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준칙을 보니까 5개 정도"라며 "남용되면 1차적 수사와 거의 비슷해지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제한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경제, 지능 사범 등에 대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이같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과 수사청이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안에 넣지는 않고 운영 방안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수사청은 법무부 산하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법무부 산하, 행안부 산하, 독립기구 등으로 나눠 검토했으나 '저항이 적은' 법무부 산하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다. 고등검찰청 단위에 맞춰 수사청을 두게 된다. 고등검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6곳에 있다.

박 의원은 "행안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기관과 권력이 다 모이게 되면서 기관간 분리, 또 견제라는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고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경우에는 수사기소를 검찰로부터 분리한다는 이념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로 가면 권력 비대화 논란이 있어 법무부 산하로 가는 쪽으로 TF에서는 가닥이 잡혔다"면서 "기존 검찰조직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변화가 줄어드는 대신 애초 취지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효과에는 우려가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산하'를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지층 결집될까 = 올 1월에 검경수사권 분리법안이 시행한 데 이어 2월에 곧바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법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너무 빠르다'는 시각과 함께 '윤석열 검찰'에 대한 힘빼기 의지가 아니냐는 비판도 따라오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에 대한 여당 지지층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지금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며 "검찰이 이러한 시대정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고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종민 최고위원은 "올 1월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개정안이 실행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원칙이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4.7 재보선 앞 쟁점 진단"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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