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노동자수 최다

경기도에 모니터링 제안

"외국인 노동자가 현대판 노예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원미정(사진·안산8) 경기도의회 의원은 "현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도, 이직할 수도 없다"며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산업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장시간 노동과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방치된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고용허가제'의 맹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원 의원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3D업종 등에 해외 노동인력을 공급하고자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자 신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노동자는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사업장 폐쇄 등)만 이동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고용주의 허가 없이 불가하다. 농·축산업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산재·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언어도 잘 안통하고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악용한 일부 사업주의 불법 처우에 신고도 못하고 버티다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게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이 없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9만2913명)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앞장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화, 외국인노동자쉼터 지원 체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대책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그동안 현대위아 평택 비정규직 노조와 수차례 정담회를 갖고 사측 의견을 듣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원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 대화를 통한 타협을 제안했으나 사측이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도의회에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17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전환 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도금고 선정 지표에 삽입하는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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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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