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험 회계 반영 등

비재무 위험관리 강화

4월 공청회 후 최종 확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2003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됐지만 환경·사회 분야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ESG 모범규준은 상장회사들이 ESG 경영을 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1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원은 개정에 앞서 모범규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10일부터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ESG평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 후 ESG 모범규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경 모범규준이 가장 크게 변경된다. 먼저 4개 대분류(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소통) 신설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관리프로세스 통합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한 환경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 또 기업은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특히 위험 및 기회 관리체계 기업은 환경경영 위험 및 기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경영 운영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점이 포함됐다.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경영 담당자에게 환경경영 위험 관리 성과 및

기회 요인 발굴에 대한 감독의 책임 과 권한을 부여 하고 중 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을 자산 평가와 자금 조달, 회계 등 재무 영역에까지 반영하도록했다. 자금 조달방법 역시 가능한 한 녹색채권 등 친환경 수단을 쓰도록 권고하고, 금융사들에게는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석탄화력처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했다. 전 세계적인 환경 정보공개 요구 급증에 따라 국내외 자율 공시체계 관련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TCFD(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한다. 기후변화 이슈 및 환경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법·규제 동향 등을 수록해 모범규준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사회 분야 개정안을 보면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이해관계자 소통 대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분류 중심의 기존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하고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이슈를 전담하는 실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인권 이슈가 고려될 수 있도록 인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양성을 고려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노동관행도 바꾸도록 규정했다. 기업은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기존 5개 대분류를 주요 4개 대분류(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로 재편해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높일 방안이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중분류를 신설해 관련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ESG 경영 관점을 도입해 경영전략 ·위험 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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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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