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인사 지도감독

특별기구 만들어야

"딱딱한 조례를 의원들이 직접 알기 쉽게 소개하는 '3분 조례' 영상이 인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을 넓히는 돌파구를 만들어준 셈이죠."

윤창근(사진) 성남시의회 의장은 3월부터 시작한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영상제작 사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3분 조례'는 즉석조리식품인 '3분 카레'에서 따왔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를 발의한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는 3분짜리 영상 콘텐츠를 제작,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한다. 영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한다.

지난 8일 공개한 첫 번째 영상에선 조정식 부의장이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5일 게시된 두 번째 영상에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소개했다.

윤 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원고를 쓰고 영상제작만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 자신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2건의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 의원들이 영상제작을 위해 줄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의장 중심의 의정활동 홍보 관행에서 벗어나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성남시의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고안했다"고 덧붙였다.

'3분 조례' 영상제작이 가능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과의 만남이 어렵게 되자 청사 내에 영상제작실인 '미디어소통방(미소방)'을 마련했다.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미소방에는 카메라와 LED조명, 크로마키 천 등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의원들이 의정활동 콘텐츠를 직접 촬영·편집할 수 있다. 윤 의장은 "외부에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미소방이 설치돼 카드뉴스나 영상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들도 촬영기법 SNS 활용법 등을 배우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윤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상생 및 협치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가 상생협약을 맺은 건 성남시의회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남형 뉴딜제안 특위와 녹색전환 특위 구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기초의회 의견반영 촉구 건의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캠페인 등에 35명 여야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연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받기도 했다.

윤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경기도 31개 시·군의원 44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를 결의하기도 했다. 윤 의장은 "최근 전국 회의에서 기초의회 인사행정 지도감독기구를 광역의회가 아닌 행안부 등에 독립된 특별기구로 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세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조치 시 기초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초대석" 연재기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