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복지·인권 앞장

"사회공동체에 집중"

"충남도 인권조례 재제정 이후 3년 가까이 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하던 분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요."

김 연 충남도의원(사진·충남 천안7)은 인터뷰를 시작하자 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가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를 최근 상황으로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와 재제정의 현장에 있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2018년 5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폐지할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고 지방선거 이후엔 재제정에 앞장섰다.

그는 당시 개인 SNS에 "100번을 폐지하면 101번 재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도의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반대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고 못 지킨다면 의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당시 지역 보수 개신교는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충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그 역시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으로 당장 자신의 교회 교인들부터 설득해야 했다.

김 도의원은 "인권조례 덕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동성애 문제도 지금 우리 사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결국 감싸안고 가야 할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2019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도 연장선상이다. 해당 조례는 충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충남의 민주주의 운동을 기억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가 10대 때부터 중점을 뒀던 충남도 복지재단 설립은 11대인 2018년 마무리했다. 그는 "운영조례까지 끝내고 이젠 자리를 잡기 시작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반부는 지역 사회공동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역주민이 스스로 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도의원은 "자치분권은 지역 사회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며 "사회공동체가 튼튼하면 자치분권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만 반대일 경우엔 자칫 자치분권이 개별화되고 심한 경우 경쟁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특히 집중하는 분야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존비율이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이다.

김 연 도의원은 "왜 이들이 버티기 힘든지 원인부터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과 시스템이 필요한지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의정초대석" 연재기사]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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