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작용 우려 지적

"피해방지 규제 나서야"

하지만 가상공간에서 무정부적 성격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주식, 채권, 예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과 같이 묶어 규제할 경우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는 가상화폐를 정부가 규제할 경우 "가상통화업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긍정평가하면서도 "일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결제법이 개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있고 미국 뉴욕주의 경우 엄격한 규율체계가 신생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이들 기업의 지역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

또 "가상통화취급업에 대한 인가제 도입(정부의 공식적인 감독)은 가상통화취급업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과세자료 및 자금세탁의심거래 정보 등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 출현을 저해할 가능성과 가상통화취급업의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홍익표 여당 정책위 의장은 "가상자산의 태생자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P2P(개인간 거래)로 자율적으로 거래하겠다는 게 근본적 철학인데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 자체가 관리통제가 들어간다. 철학과 맞지 않다"면서 "사기 불법행위는 일부 있으니 경찰 수사당국이 해서 제거해 내서 일반적인 투자자 피해 빠르게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가 되어야 경제가 순기능 하고 발전할 거라고 본다"며 "지나친 금융의 투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고 필요하면 규제도 하고 또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뢰 보호장치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정부가 좀 마련해야 하지 않냐 그런 판단"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 통과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했다. 거래와 이전 가치를 명시한 셈이다.

그러고는 금융회사 등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엔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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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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