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만 고쳐도 가능

'대선 피선거권' 개헌과제

선거권은 '18세 이상'인데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경우 '25세이상', 대통령의 경우 '40세 이상'이다. 왜 25세, 40세가 기준으로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먼저 '피선거권 40세 이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을 압도적 1등으로 통과하면서 불이 붙었다.

정의당이 깃발을 올렸고 민주당이 거들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이제한 폐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통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세 이상'을 고집한 이유 = 여당에서는 또 대선에 나선 이광재, 김두관 의원이 동조했고 20대 국회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바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현행법은 헌법 67조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애초 대선 출마연령 하한선이 '40세'로 정해진 이유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7월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법률 제247호 '정·부통령선거법'에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세 이상' 규정만 헌법에 명문화하고 헌법개정도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등 30대 정치인들의 도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60년만에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세 이상'을 '18~21세 이상'으로 = 내년 6월 1일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기준 '25세 이상'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용혜인 의원, 김미애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18~21세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1948년 '만 25세 이상'에서 1958년(만 35세 이상, 참의원), 1960년(만 30세 이상, 참의원)에 순차적으로 올랐다가 1962년에 '만 25세 이상'으로 돌아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1990년에 시도지사 만 35세이상, 군시군의 장 만 30세 이상에서 94년부터 25세이상으로 규정됐고 지방의원은 88년부터 만 25세 이상으로 이어왔다. 지난해 행안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당시 속기록 및 법안 등에서 왜 해당 연령이 피선거권 부여 기준연령이 되었는지, 왜 연령이 25세로 하향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젊은 세대의 공무담임권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30세대를 말하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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