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후속작업 총력

"지방의회 직원과 시·도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사권 독립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의회 고유 직렬을 신설해 소속감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정태(사진·민주당·영등포2) 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이 관리하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돌려받았지만 별도의 의회직이 없다면 여전히 시 공무원을 쓸 수 밖에 없다"면서 "의회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단일한 의회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편차 해소·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시·자치구 의회 간 통합인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집행부에 의존한 인사 문제를 하루 아침에 풀 수 없고 이를 통해 구의회 간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이 운영위원장 업무 외에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활동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본 뜻에 맞게 완성하는 일이다. 운영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하루가 멀다하게 국회를 오가고 수십차례 공청회와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지방의회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1/2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이것도 단계 시행 조건을 달아 첫해는 1/4, 2년뒤부터 1/2까지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의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55명의 정책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을 따르자면 이들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의 정책전문인력 도입 관련 내용은 수용하지 않고 현재 인력 모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유없는 발목잡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동과 민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한 기존 사업과 조직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건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초대석" 연재기사]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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