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각종 조례 제정

초선·여성 벽 넘어 앞장

"농어촌 정책은 농어민이 처음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김명숙(청양·사진) 충남도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농어촌 행정의 모습이다.

청양군은 인구 3만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작은 기초지자체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이지만 '충남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돋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김 도의원은 기초의원 2번을 거쳐 2018년 처음으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인구가 적다보니 그가 유일한 광역의원이었다. 보수성향이 강한 농촌 지역구에서 민주당계로, 그것도 여성이 당선된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그는 도의회에 들어오자 곧바로 솜씨를 발휘했다. 지난 3년간 제정을 주도한 굵직굵직한 조례만 12개다. 대부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다.

김 도의원이 2019년 처음 제정한 게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농어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조례다. 도시에 있는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역할이다. 김 도의원은 "농어민들이 지자체 농어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농어민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2월 제정한 '농촌정책협회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로 이어졌다.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농어촌개발사업에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도 칸막이를 넘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 조례처럼 이 역시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도의원은 "수백억원을 들여 농어촌에 복지문화공간을 짓고 있지만 준공 이후 먼지만 쌓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계획 때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어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조례들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게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 3월 제정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다. 김 도의원은 "농촌에 가면 쓰다남은 오래된 농약이 집집마다 위험하게 쌓여있었다"면서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절차를 제도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이 조례로 지난 5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사소한 것 같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땅과 목숨,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도유림 경영 및 관리 조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등을 앞장서 제정했다. 쌓아만 놓고 있던 사회적경제기금을 타 지자체와는 달리 3000만원 이하는 서류심사 등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했다.

김 도의원의 관심은 최근 농어촌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막혀있는 금강하굿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해양쓰레기를 육지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도 4월 제정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전국에서 가장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각종 조례 등도 제·개정했다.

그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변화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김명숙 도의원은 "지난 3년 임기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 절반이 지나갔다"며 "곧 코로나19가 잦아들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초대석" 연재기사]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윤여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