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관련 해외동향

플랫폼노동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노동자 지위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으며 보호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독립계약자임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가 있다. 다이나맥스(Dynamex)는 2004년부터 배달 기사들을 근로자에서 독립계약자로 전환했다. 기사들은 독립계약자라 아니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해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등 3가지(ABC) 검증요건을 제시하고 그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이 판결을 토대로 주의회는 2019년 'AB-5'법을 제정했다.

'우버'는 여기에 대응해 2020년 대체입법안을 제안했다. 기사의 신분을 독립계약자로 유지하되, 적어도 최저임금의 120%와 1마일 당 0.30달러의 비용을 지급하는 한편, 재해보험 등 보호방안을 포함했다.

◆영국, 우버기사 노무제공자(worker)로 인정 = 올해 2월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기사들이 노동자(worker)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사법부는 이런 판결의 근거로 우버측에서 기사들이 택하는 운전경로, 책정요금,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제 우버기사들은 법정 생활임금,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의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 '임금노동자(employee)'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및 육아휴가, 법정 퇴직금은 물론, 여러 사회보험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지자체, 노사 단체협약으로 보호 = 2018년 5월 이탈리아 볼로냐의 3대 주요 산별노조와 볼로냐라이더유니온, 시의회, 2개의 배달 플랫폼기업(Sgnam, MyMenu)이 '도시환경에서 디지털 노동기본권 헌장'에 합의했다. 이 헌장은 고정급 최저시급, 초과근무 보상 임금, 공휴일 제도, 보험, 날씨 보상금, 산업재해 보상, 재활 보상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방안을 담았다.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NSW)노조와 에어태스커(Airtasker) 플랫폼 기업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7가지의 기본적 실행 방침을 마련했다. 이 조항에는 산재보험, 최저 임금률 보장 등이 담겼고, 에어태스커와 공정근로위원회(FWC)는 분쟁해결 시스템도 마련했다.

["고단한 노동 플랫폼 경제"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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