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셋방 살아

확정일자부여 조례

김종대(68·더불어민주당·사진) 경남 창원시의원은 부인과 함께 18년째 전세 2500만원에 월세 25만원 짜리 허름한 주택에 살고 있다. 1층에는 김 의원 부부가, 2층에는 주인이 산다. 요즘 'LH사태'는 먼 나라 얘기다. 평생 월셋방에 사는 그는 시의원이 된 후 1998년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조례'를 만들었다. 전입신고시 공무원이 영세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확정일자에 대해 고지하고 날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례다. 당시 마산시는 국가사무라며 이를 반대했고 대법원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 패했지만 그 후 시의회 재부의를 통해 2/3 동의를 받아 관철시켰다. 그후 전국적으로 조례가 확산되고 상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그는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한 첫 지방의회 선거에서 구 마산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후 내리 3선을 했다. 창원시장 도전 등의 이유로 공백기를 가졌지만 2010년 통합창원시의회에 다시 복귀해 연이어 당선, 통합 6선 의원이다. 창원시의회 내 최다선 의원 중 한명이다.

김 의원은 한국YMCA 청년 전국연맹 회장,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등 시민단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가 '보수정당'에 몸담지 않고 6선까지 한 버팀목은 '주민과 함께한' 삶이다. 조례제정을 통해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를 발족시켰고 부마항쟁 창원시 기념일을 제정했다. 마산 오동동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주도했다. 또한 자치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는 지난 28일 김두관 의원 대선 지지모임인 '분권과 균형' 정책자문위원단 발족에도 참가했다. 그는 "김 의원과 오랜 인연도 있지만 분권과 균형발전이란 큰 취지에 공감해서"라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 부활 30년과 관련해 제도와 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지만 헌법에는 여전히 자치단체라고 돼 있을 뿐 지방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지방재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담뱃세 처럼 주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창원특례시의 특례 문제도 타 시군의 권한을 같이 확대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 7선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뼈를 묻을 각오다.

["의정초대석" 연재기사]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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