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중심으로 개정

특별법 등 보완 시급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사진·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5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초지자체와 주민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실제 가장 크게 기대했던 주민자치회 설치건도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남겨두고 통째로 삭제된 채 통과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법 개정 목적이 무색하게 됐고 주민들도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도 '시도 단위'로만 시행돼 방범·교통·지역안전·질서유지를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역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 부단체장을 1~2명 추가했을 뿐 자치단체 정원·조직구성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통제에 묶여 있고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시군구는 대표 1명만 들어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 개정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민선 8기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에 대해 '합리적이긴 하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합리적으로 마련됐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실 있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조 회장은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중앙정부가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서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도 시작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며 "이 법안은 지방의 생존의 위한 '민생법안'으로 정치적 논쟁이나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올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2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구 회장은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각 지역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