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구속 계기

처벌 대상·시설 곳곳에

재난안전이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최대 관심사도 재난안전 관리가 됐다.

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3일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용산구청장을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화재의 경우 발주나 관리·운영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재난대응 책임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셈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은 재난안전기본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1차 책임이 기초단체장에게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하지만 재난안전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동원, 부처간 조정 등 모든 권한을 가진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사결과가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법을 개정해 기초지자체 책임을 명시하든가, 책임만큼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단체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지만 참사를 겪고서야 모두가 절감하게 된 것"이라며 "재난안전 대비가 지자체 최우선 책무로 떠오른 만큼 단체장들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 재난대비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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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홍범택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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