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기본부터 챙겨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보면서 '정말 큰일이구나' 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국회의원 대부분이 컨트롤타워 개념도 모르고 왜 단체장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냐고 윽박지르는 것을 보고 재난안전의 기본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조성일(사진)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미국 9.11 사건 당시 사진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현장 컨트롤타워인 소방 당국자의 통제와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며 "중대본은 각 부처 재난대응 자원을 지원하고 재난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이지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사령탑'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일종의 '콩글리시'인데 정확한 개념을 모른 채 엉뚱한 지적을 하게 되면 재난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재난안전기본법 취지가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훈령으로만 존재) 불필요한 시비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큰 재난이 발생하면 10분만에 총리가 첫 메시지를 내놓고 외국에 있을 경우엔 16분만에 국민 앞에 서도록 돼있다.

위기관리센터가 국가 안보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도 문제다. 국방과 재난으로 이원화해 담당 조직의 센터장과 예산, 조직을 갖추는 것이 다가올 사회적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현행 국가위기관리 체제는 군인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장들의 몰이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도로에서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고 이 경우 지자체장은 최대 징역 1년, 벌금 10억원을 물게 된다. 여기에 시설물안전에 대한 특별법까지 적용될 경우 시설을 담당했던 직원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단체장들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난안전 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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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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