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복귀 압박은 문제

"서울은 112 신고·출동 비율이 전국의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치안수요나 지자체 의견수렴 없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하는 경찰 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건 전형적 탁상행정 사례입니다."

김성섭(사진)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 취지를 살리려면 시·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맞다"면서도 "자치경찰 사무 감사, 자치경찰 사무 기획 등 경찰행정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국에 경찰행정 전문가인 경찰공무원(국가경찰)을 적정 수준 배치해야 지역치안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되는 파견경찰 숫자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3명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현재 행안부가 정한 정원보다 19명이 많은 22명이 근무 중이다. 정원 초과는 서울시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국 모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량 증가, 국가경찰과 협력 등을 위해 추가로 파견 인원을 받아서 운영 중이다.

땜질식 인력 운영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조직의 불안정성이 우선 문제로 꼽힌다. 파견받는 인원은 6개월 단기 파견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파견이 짧아도 1년, 대부분 2년인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 자치경찰측 입장이다.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갑작스런 복귀 가능성 때문에 심도있고 장기적인 업무계획은 추진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인사혁신처는 시행 1년이 지나 정원 외 파견 명분이 사라졌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경찰의 원대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현행 제도가 반쪽짜리라고 해서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자치경찰제 실상을 감안해 파견 경찰관 정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자치경찰 주업무인 생활치안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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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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