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과 동일 규제 적용

자산 300억원 이상이면 매년 외부감사 추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규모가 2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내·외부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의 급격히 상승으로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등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동산PF대출과 유사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2월말 기준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대출을 처음 시행한 이후에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개별 금고들이 15조700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다른 금융권이 부동산PF를 제한한 이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새마을금고로 몰린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농협·신협 등과 달리 행정안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규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쪽의 규제가 강화되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합계액을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2월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동성비율 규제도입도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현재 상호금융권마다 다른 상임감사와 외부감사 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협과 농협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상임감사 선임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비상임감사만 운영하고 있다. 신협과 농협조합도 차이가 있다. 신협은 자산 2000억원 이상이면 상임감사를 의무선임해야 하지만 농협은 1조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상임감사 의무선임을 확대하고 대상은 신협기준인 자산 2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감사도 상호금융업권마다 시행 주기와 대상이 달라 회계감사에 차이가 크다.

신협은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만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에 한해서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수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외부감사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은 자산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상호금융권이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산규모는 신협을 기준으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반발이 심해서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외부감사를 매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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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김신일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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