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하라"에서 이어짐

재정넷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조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를 의무화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최근 몇 년 이내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넷은 "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조사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권익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내역과 취득원가, 전체 가액, 이해충돌 여부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에 대한 '직권재심사'를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이 아니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변동이 등록대상재산의 변동으로 연결됐을 경우 등록대상재산의 변동사유로 가상자산의 보유, 가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 재정넷은 "국회의원이 변동사유서 등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산형성과정상 취득경위,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정넷은 아울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신고·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발의돼왔지만 번번이 무산돼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1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정넷은 가상자산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회피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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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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