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 헌재, 오늘 결론

이동관 사퇴,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 진행 중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 여부 7년만에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한다. 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헌재가 7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진표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로 규정하며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만약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 철회를 무효로 돌린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미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26일 열었으며, 그 전날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청구인들은 사드가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주변국 반응에 대한 외교적 해법 마련, 배치지역 인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결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주군 주민들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민의견수렴 절차 불이행, 특히 국회가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경로로 발표했음에도 국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청구인인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위반했고,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 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한편 헌재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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