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3개월내 수사 마무리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기소 절차 때문에 3개월 이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입건되는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며 “3개월 안에는 (경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터넷 게시글 작성 및 유포 등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파업 지침이 인터넷에 유포된 혐의로 군의관 2명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직 군인인 점을 고려해 군수사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서울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추가로 의사 1명을 특정하는 등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조 청장은 “의협 전현직 임원 수사와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현재로서는 전공의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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