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26년, 2심서 23년으로 감경

대법 “양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0%)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법정에서 그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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