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징계기준 세분화

태광그룹은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수준을 규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태광그룹은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 여지를 차단했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도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범현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