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30만원씩 2년

저출생대책 체감도 높여

서울시는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매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하며 2년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부모 나이도 상관없다. 조건 없이 쌍둥이는 매월 6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가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낳을 경우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든 기준을 없애고 출산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가 주거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서울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약 32만명이다. 이 가운데 61.3%인 약 20만명이 이동 사유를 ‘가족과 주택’ 문제라고 꼽았다.

기존의 주거지원정책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공급물량도 적을 뿐더러 선정이 돼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에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시가 내놓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지원사업도 저출생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 중 하나다. 아이를 낳아도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운 여성 1인 자영업자 혹은 그 남편에게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더하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17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 국적이 한국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지원이 끊긴다.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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