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5대 전략, 17개 과제 선정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전략’을 29일 내놓았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분야를 방향으로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방안이다.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합병(M&A)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중개업체가 연계해 M&A 준비와 컨설팅, M&A 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단계를 지원한다.

선제적 위기대응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나 부실화 징후를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내용이다. 가칭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중소기업 범위는 업종별 매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업종별 매출기준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8월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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