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함 모씨와 함씨 회사의 전·현직 직원 2명, 변호사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 세탁에 동원된 5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농성을 하거나 마치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9년 징역 9년과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수감 중이던 함씨는 직원 육 모씨를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분양사기로 번 돈 151억원을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함씨의 변호인 2명도 범죄수익 중 일부를 은닉하는 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함씨는 또 형이 확정돼 일반 접견보다 유리한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 전 직원에게 마치 급여와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포착하고 계좌분석과 압수수색 등 후속수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환수를 강화해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