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후 21대 국회 종료, 법안 폐기

임기를 20여일 남겨놓고 있는 21대 국회의 본회의가 마지막 한 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100개를 넘어섰다.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월권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여여 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이 114개에 달했다. 이 법안들은 20여일 뒤인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임기말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중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67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 제2소위에 넘겨진 법안이 27개, 상정 자체가 안 돼 있는 법안이 20개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대거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입법독주에 나섰다는 이유로 환노위 등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이달 28일 본회의는 열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면서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올 경우 재표결할 수 있는 본회의 일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28일께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관세사법 개정안이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넘어선 변리사법 개정안 같이 법조인의 이익과 맞닿아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법사위에 올라온 후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법사위엔 주로 법조인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 등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관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정치적 쟁점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상임위 통과 법안을 잡는 ‘게이트 키퍼’ 관행이 만들어져 있다”면서 “법사위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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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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