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경우, 다량의 발급서류 생산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심사하고, 전산으로 입력·보관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으로 소비자의 민원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보험사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 망을 이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의료기관 신설, 폐업 등에 따른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감안했다.

고용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해 보험소비자가 손쉽게 실손보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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