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비무장화' 25일까지 완료 … 속도 내는 9.19 군사합의서

내달 1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의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 이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차원이다. 잦은 무력충돌의 근원지를 적대행위 중단지역(완충수역)으로 설정해 긴장을 낮추고 충돌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해안포 뿐만 아니라 황해도 내륙지역에 있는 모든 포에 대해서도 해상 완충수역으로 사격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면서 "북한군의 해안포 포문 폐쇄 여부는 우리측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 해안가를 비롯해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해주 일원에는 해안포 1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포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돼 있다. 이밖에도 사거리 83∼95km의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돼 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그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22일 남·북·유엔사는 제2차 3자협의체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와 병력·화기를 철수키로 합의했다. 3자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 3자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화기·초소 철수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후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평가했다"면서 "화기·초소 철수 일정과 경계근무 인원 조정방안 및 공동검증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이, 유엔사측에서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대령) 등 3명이, 그리고 북측에서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등 3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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