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가능성 높다"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언론인 출신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앞으로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85명 중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1명은 완전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을 받은 언론인 2명에 대해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후티반군 등에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다"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받은 경우다.

하지만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해 전국 각지에서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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