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손해 10%만 인정

증권사 잘못 확인하고도 사실상 책임은 안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루의혹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씨모텍 사건'과 관련해 당시 투자 피해자들이 또 한번 좌절을 겪었다.

이 전 대통령 조카사위는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투자자들은 피해액의 10%만 손해가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으면서 씨모텍 사건은 제대로 된 책임 규명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는 씨모텍 투자자 박 모씨 등이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1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했다"며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DB금융투자(당시 동부증권)가 2010년 씨모텍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를 맡아 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자료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증권사가 거짓으로 작성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파산으로 청산당한 씨모텍을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렵자 동부증권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2·3심을 거쳐 증권집단소송 허가결정을 받은 이후 시작된 본안소송에서 1심은 동부증권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인 145억5000여만원 중 10%인 14억5500여만원에 그쳤다.

투자자들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최소한 피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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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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