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보인권단체는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 길이 열린 것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인재근(민주당. 서울 도봉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가명정보까지 넓히고, 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데이터 가공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금융 통신 유통 등 관련 산업에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전제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가능해 '모법'으로 불린다.

모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가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회동에서 데이터 3법을 가능한 오는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핀테크나 인공지능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특정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14일 소위 통과 후 자료를 통해 "가명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가 여야간 쟁점이었다"면서 "산업계 요구였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해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두고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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