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제도 도입 발표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지지부진 …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 제도 취약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에선 이른바 '원주 삼남매 가정' 사례가 알려졌다.
첫째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후 1년이 안 된 둘째와 셋째 자녀가 이미 사망해 유기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중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첫째 자녀의 경우 아동보호체계 하에서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방문조사에서 제외돼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등 21개 아동청소년 단체들은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주 삼남매 가정은 부모의 고의로 얼마든지 아동의 존재가 은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생 미신고 사례”라면서 “생존자인 첫째 아동이 아니었다면 출생신고조차 안 된 '유령아동'이었던 셋째는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에게 맡겨두고 있다.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알리지 않으면 그 아동은 존재 자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각종 보호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단체들은 "의료기관은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 또는 모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는 사이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해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공식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문에 대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부 법개정을 통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모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어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는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단체들은 "(출생통보제 관련) 관계부처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등 인권침해 상황에 여전히 방치되었다”면서 “아무도 그 죽음을 몰랐던 한 아이의 생을 이제야 목격하며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나아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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