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업시수와 똑같이 인정

교과 핵심개념 중심 수업가능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원격수업 기준안을 27일 제시했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미래교육을 위한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원격수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원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은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한다.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된다. 원격수업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감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운영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구분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원격교육 기반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간 화상수업을 진행한다. 실시간 토론과 소통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강의형은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정도를 확인하거나 강의 내용에 따른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다.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를 제시하고, 운영은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하면 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하도록 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에 나선다. 원격수업을 위해 교원연수를 지원하고, 역량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도 제공한다.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 등,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원격수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장기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 확산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최초 정책인 만큼 차질과 혼란이 없도록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전호성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