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산편중 위험’ 용인

박용진 “왜 자발적 개선만 요구”

은성수 “규정 아닌 법개정 찬성”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 보유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삼성생명에 자발적 개선을 권고했지만 2년 간 개선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 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만 보는 이 황제특혜(보험업 감독규정 조항)를 금융위가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며 “삼성생명의 위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평가 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관련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또는 전체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은 취득원가로 했을 때 5960억원으로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3%(약 9조원) 이내다.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처럼 시가평가를 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은 29조9700 억원(29일 종가기준)으로 삼성생명 자산총액(약 300조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꿀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며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박 의원 말씀대로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규정을 개정했는데 (삼성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하면 따르겠다”며 “(시가평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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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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