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추경, 2조2600억원 늘어

정부 ‘잔액·사용내역’ 공개 거부

기재위 “국회 재정통제권 제약”

기재부 “국회의 월권” 비판

코로나19 위기사태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조원대로 늘어난 목적예비비가 정부의 정보 미공개로 ‘깜깜이 심사’ 논란에 빠졌다. 국회가 제대로된 심사를 하려면 현재까지 쓴 내역과 잔액을 알아야 하지만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2020년 4차 추경안 예비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현재까지 총 4조 16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보유하면서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등 재난대응에 집행했으나 정확한 규모와 현재 잔액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4차 추경에서) 증액하려는 목적예비비 1000억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규모를 아는 게 필수적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예비비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사후승인만 받도록 돼 있어 미리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회는 “추경안에서 추가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판단을 위해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과 남은 규모를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3조4000억원이 배정됐으며 4번의 추경을 거쳐 5조6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목적예비비는 2조원에서 4조2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예비비는 3조원이었으며 이중 목적예비비는 1조8000억원이었다. 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기재위는 “예비비로 충당이 불가능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추경 예산사업에 담는 것이 재정편성방식의 원칙”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를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심의받는 목적예비비를 3차례에 걸쳐서 총 2조 2600억 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결산 실적으로 제출한다”며 “매번 (추경 심사 때마다) 예비비 진행내역을 내라는 건 과도한 통제이면서 국회의 월권”이라고 밝혔다.

"예비비 사용내역 미공개는 특례" 로 이어짐

박준규 성홍식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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