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윤 변호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관리 방침 변경

자가격리자도 12월 5일에 예정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시험관리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당초 공단 방침이었다. 그러자 세무사 2차 수험생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섰다. 수험생들이 “공단이 코로나 19 관련 시험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공단 측에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수험생 측을 대리한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은 “적절한 대책 마련 없이 기존 시험 일정을 강행해 확진자 등이 일괄적으로 세무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응시가 모두 가능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리자의 응시가 가능한 변호사시험, 중등교사임용시험, 공무원 시험 등의 응시자와 불합리한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단 측은 수험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방역 당국과의 협의 끝에 지침을 변경했다. 공단이 1일 게시한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에 따르면, 시험시행일 2일 전 18시까지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을 공단대표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가격리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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