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900만원 수수

원심, 징역 8개월 … 대법, 상고 기각

군납업자인 식품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식품가공업체 대표는 군사법원장에게도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군납 식품 가공업체 대표 B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B씨가 운영하는 식품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했지만 같은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B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 수사관이던 C씨에게도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2심은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1년간 9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B씨도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B씨는 지인 업체와 공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회사와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자금을 A씨와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은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B씨에게 제주도 항공권 등 25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C씨 또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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