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전면 손질"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과목 면제 특혜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국가 자격시험이 대폭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회계사 시험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에게 1차 시험 면제권을 주고 있다. 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면 1차 시험이 면제되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까지 특혜가 확대된다. 관세사 시험에서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겐 1차 시험 면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와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으면 2차 시험서 2개 과목을 면제받게 된다.

법무사 자격시험은 '법원, 검찰 등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1차 면제, '7급 이상 공무원 7년,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에게는 2차 시험 과목 중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노동관계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 시험 일부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노동행정 15년 이상 중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이면 1차 시험 전체와 2차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받게 된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국세 업무 10년 이상'또는'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으로 5급 이상 5년' 근무했거나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엔 1차 시험 면제혜택을 주고 '국세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 공무원'은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와 2부도 면제받게 된다.

이 외에도 보세화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세사'를 비롯,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등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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