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지자체 … 피해액 30%는 저리융자

정부는 적조를 피해 양식하는 어린물고기(치어)를 미리 바다에 풀어주는 어민들에게 가격의 70%를 보상하고 30%는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한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적조가 발생해 양식하고 있는 어류의 피해가 예상될 때 어업인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산기술사업소 등의 의견을 들어 치어방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치어를 방류한 어가에는 정부가 치어입식비 50%를 보조하고 30%는 저리융자하며 20%는 지자체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복구비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 50%, 융자금 30%를 지원하고 20%는 어업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 적조피해가 확산되면서 어업인 자부담 20%를 지자체가 떠맡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덕호 경남도 어업진흥과 사무관은 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20%는 도와 시·군이 재정능력에 따라 5대 5나 6대 4로 분담하기로 했다"며 "시는 50%, 군은 40%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통영 양식장의 경우 경남도와 통영시가 5대 5로, 남해군 양식장의 경우 경남도와 남해군이 6대 4로 부담하게 된다.

적조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경남도의 경우 올해 양식을 위해 치어 2억1200만마리를 입식했고 이번 적조로 6일 오후 기준 1758만5000마리가 죽었다. 경남도의 양식어가는 950곳으로 해상가두리양식장은 157개다.

전남도에서도 어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기채 전남도 해양항만과 담당은 "어민들이 치어입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방류대상이 아닌 큰 물고기의 경우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시장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강 실장은 "5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및 수협 등과 협의한 결과 큰 물고기를 미리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 유통점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정부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조기출하되는 큰 물고기를 소비하기 위해 8월 중 전국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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