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는 가정조사 모니터링 수준 머물러

아동이 입양된 경우 새 가정에 잘 정착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양제도에는 사후관리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저 중앙입양원이 위탁공모를 통해 입양기관이나 사후서비스기관, 자조모임 등이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입양이 아동의 권익을 높이는 선택이 되기 위해 보다 촘촘한 입양 후 공적서비스체계가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 담당자가 입양부모와 아동의 상호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의 입양실무매뉴얼에는 국내 입양인 사후관리가 입양 후 가정조사 보고서, 입양아동과 부모 교육,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상담, 입양아동과 가족 사례 관리 등을 포함하며, 입양이 이뤄진 후 입양기관에서 1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에는 입양가족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입양가족 교육 행사나 모임 지원 순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국내 입양가족을 대상을 하는 사후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체계가 없어 입양가족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로 서울 경기권에 위치한 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다 보니 지방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은 정보가 없거나 거리가 멀어 사후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공식적인 체계가 없고 지리적 제약이 있다보니 국내 입양가정은 온라인 카페나 가까운 지역모임에 의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공적지원체계가 없어 생긴 결과이다.

이에 노 교수는 △입양 사후서비스는 입양과 동시에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입양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 △입양은 전 생애에 거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전국에 분포한 입양가족이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입양사후서비스로 '상담 자문 정보제공 치료서비스 재정지원 입양관련 대화를 하게 돕는 서비스, 입양관계의 지속을 돕는 서비스, 친생부모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모든 지방정부가 사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양지원서비스 자문관을 지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펜실베니아주 입양과 영구계획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입양가정과 아동이 일생에 걸쳐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서비스도 있고, 지역사회 지지집단이 입양가족과 아동에 관계를 맺도록 돕고, 입양부모만의 시간을 갖고 충전할 수 있도록 휴식정보도 제공한다. 특수한 입양아동에게 재정지원, 아동발달 단계 적응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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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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