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9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더듬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과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을 제정해 공포했다. 그 후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가고, 주변과 내부의 조건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섯 차례 개정했다. 임시정부는 그 헌법정신에 따라 27년간 지속되었다.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제공


대표적인 것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독립운동'을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항쟁, 즉 일제와 싸운 것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물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일제와의 항쟁이 독립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가 크게 변화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독립운동은 50여년 동안 계속되었다. 1895년 의병들이 일어나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항전한 것을 그 시점으로 볼 수 있고,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50여년에 걸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가 크게 변화 발전한 것이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점이다.

한국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세웠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등이 그러한 나라들이다.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반만년의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망했고, 이후 다시 나라를 세웠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상하이 샤페이루(霞飛路)에 소재한 임시정부 두번째 청사.│이 청사는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모금한 독립의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원년 10월 11일 재 중화민국 상해 법계 하비로321 라고 쓰여 있다. 대한민국 원년 은 1919년이다. 사진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은 1919년이었다. 1919년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지 9년째 되는 해였고, 한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건립하게 된 계기는 3·1독립선언이었다. 1919년 3월 1일 "吾等은 玆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고 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독립선언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한국민족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독립국'임을 선언한 후,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3·1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독립국을 세우고자 했다. 그 장소로 떠오른 곳이 중국의 상하이였다. 상하이는 일찍부터 독립운동기지로 부각되던 곳이었다. 대한제국 군인 출신 신규식(申圭植)이 망명하여 중국의 혁명인사들과 교류를 맺으며 기반을 마련했다. 많은 인사들의 망명도 뒤따랐다. 이들이 동제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기반이 형성되었다. 1917년에는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이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하는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면서, 상하이가 그 중심지로 떠올랐다.

신한청년당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신한청년당은 1918년 11월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여운형· 김철· 선우혁 등이 조직한 단체이다. 당시 여운형은 중국의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로 파견된 크레인(Charles crane)을 만났고, 그로부터 한국도 파리강화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신한청년당은 즉각 두 가지 일을 추진했다. 김규식을 대표로 선정하여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고, 국내· 일본· 만주· 연해주 등지에 당원들을 보내 그 소식을 알린 것이다. 이때 국내와 각지로 파견된 당원들은 여러 인사들을 만나 독립운동을 적극 추진한 것을 종용하는 한편, 상하이로 모일 것을 요청했다.

임시의정원 설립 후 '대한민국' 국호 결정

많은 인사들이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국내에서 3·1독립선언을 추진하던 민족대표들이 현순과 최창식을 상하이로 보냈고,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이동녕· 이시영· 김동삼· 조성환· 조소앙 등도 왔다. 일본에서 이광수· 최근우, 미국에서 여운홍 등도 도착했다. 3월말쯤 되면 1000여명을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 이들은 여러차례 회합을 가지며 '독립국'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했다.

이들은 4월 10일 저녁 10시에 공식적 모임을 가졌다. 참석한 인사는 현순· 손정도· 이동녕· 조소앙· 여운형 등 29명이었다. 장소는 프랑스조계의 진션푸루(金神父路)에 있는 양식 주택이었다. 여운형의 신문조서에는 60호로 되어 있지만, 당시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광수의 회고에 "이 집은 임시정부가 서면 정청으로 쓸 양으로 대양 삼백원이나 세를 주고 얻은 곳"이라고 하는 것과 "잔디를 심은 뜰도 넓고 방도 여럿이었고 식당도 큰 것이 있고 댄스를 하게 반반마루를 깐 큰 방도 있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임시의정원 설립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조소앙(趙素昻)이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칭하자고 하였고, 신석우(申錫雨)가 재청하여 그대로 가결되었다. 명칭을 결정한 후 의장· 부의장· 서기에 대한 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장에 이동녕(李東寧), 부의장에 손정도(孫貞道), 서기에 이광수(李光洙)와 백남칠(白南七)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임시의정원이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와 같은 것이다.

임시의정원을 설립한 후, 곧바로 제1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녕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였다. 신석우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고 동의하였고, 이영근이 재청하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결정되었다. 국호는 나라의 이름을 말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가 탄생되었다.

국호를 왜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다. 1917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한 <대동단결선언>이다. 여기에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망한 것을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들이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대한제국의 '제(帝)'를 '민(民)'으로 바꾸었다고 생각된다.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의 정확한 국호는 '대한'이었다. 대한제국은 대한이라는 나라에 황제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대한이란 나라에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관제였다. 관제는 정부의 조직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수반의 명칭은 무엇으로 하고, 행정부서는 어떤 기구를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로 하고, 행정부서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군무· 교통 등 6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세 번째로 국무원을 선출했다. 국무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6개 행정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국무원 선출은 의원들이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기명단기식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국무총리에는 이승만· 안창호· 이동녕 등 3인이 추천되었고, 투표결과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6개 행정부서의 총장과 차장들에 대한 선거도 실시했다. 선출된 국무원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 이승만
내무총장 : 안창호 내무차장 : 신익희
외무총장 : 김규식 외무차장 : 현순
법무총장 : 이시영 법무차장 : 남형우
재무총장 : 최재형 재무차장 : 이춘숙
군무총장 : 이동휘 군무차장 : 조성환
교통총장 : 문창범 교통차장 : 선우혁
국무원비서장 : 조소앙

선출된 국무원은 대부분 국외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었다. 이승만과 안창호는 미국에서, 김규식과 이시영은 중국에서, 최재형· 이동휘· 문창범은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인사는 차장으로 선출된 신익희와 현순이었다. 선출된 국무총리와 총장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이었고, 상하이에 없었다. 회의에 참석하고, 상하이에 있던 인사는 법무총장 이시영 뿐이었다.

네 번째 절차로 헌법을 제정 통과시켰다. 헌법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소앙은 한말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 법과를 졸업한 인물이다. 신익희· 이광수· 조소앙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초안을 심사한 후, 이를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초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고, 회의에서는 이를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헌법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고, 내용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었다.

헌법을 제정 통과시킨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회의를 마친 것은 4월 11일 오전 10시였다. 4월 10일 밤 10시부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국호· 관제· 국무원 선출· 헌법 제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건립하고,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그리고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되었다.

국민주권시대 연 획기적인 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반만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민족은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세운 나라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반만년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망한 이후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군주주권의 역사가 국민주권의 역사로,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공화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시대를 연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인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민족이 흘린 피의 대가라는 점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일제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일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다. 싸우다 숨진 의병들의 수는 수만명을 헤아린다. 또 독립을 선언한 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백성들 대부분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피해규모를 축소시켰을 일제측의 자료에도 사망 7645명, 부상 4만5562명, 체포 4만9811명으로 나타나 있을 정도다. 대한민국이란 국가, 그리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는 이러한 피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다.

상하이 외에, 다른 곳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독립선언 직후 국내외에서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수립한 주체와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도 있고, 전단으로만 알려진 경우도 있다. 수립 주체와 과정이 명확하고, 실제적인 인적 기반과 조직을 갖춘 임시정부는 세 곳이었다.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3월 17일 연해주에서 선포된 대한국민의회, 4월 23일 국내 서울에서 선포된 한성정부가 그것이었다. 이들 세 임시정부는 지역적 기반도, 인적 기반도 달랐다.

세 곳의 임시정부가 모두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역할할 수 없었다. 세 임시정부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통합문제는 안창호가 부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안창호는 내무총장에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곧바로 미국을 떠나 상하이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부임하지 않은 이승만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대리도 맡았다.

안창호의 주도로 통합작업이 추진되었다. 현순을 연해주로 파견하여 대한국민의회측과 통합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둘 것,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할 것, 상하이와 연해주의 각원은 모두 사퇴하고 한성정부에서 선출한 각원이 정부의 각원을 맡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삼은 것은 국내에서, 또 13도대표자대회라는 국민적 기반위에 수립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통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었다. 헌법 개정과 정부를 개조하는 일이었다. 행정수반의 명칭을 대통령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했고, 정부의 각원도 한성정부의 각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정부도 개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안'과 '정부개조안'을 마련했다. 이는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제출되었고, 9월 6일 통과되었다. 이로써 세 임시정부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임시의정원은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후,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각원의 선출은 한성정부의 각원을 그대로 계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9월 11일 통합정부 성립이 공포되었다.

대통령 : 이승만
국무총리 : 이동휘
내무총장 : 이동녕 외무총장 : 박용만
군무총장 : 노백린 재무총장 : 이시영
법무총장 : 신규식 학무총장 : 김규식
교통총장 : 문창범 노동국총판 : 안창호

이는 한성정부 각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다만 집정관총재라는 명칭을 대통령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상하이· 연해주· 국내에서 수립된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한 새로운 체제로 출범했다.

100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국내· 만주· 연해주· 중국·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각지로 흩어져 활동하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는 점, 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한시준 교수는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단국대 인문대 학장, 백범학술원 원장,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단국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양학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광복군연구'(일조각, 1993),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국가보훈처, 1999),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탐구당,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중경시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도자들'(역사공간, 2016), '역사농단, 1948년 건국론과 건국절'(역사공간,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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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준 교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역사를 더듬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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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다 2018-08-13

한시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