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 2배 지정, 보상은 없어

남양주 조안면 98-1번지 9개 규제로 '신음'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데, 그 규제강도가 다른 어떠한 규제보다 강력하다. 건축행위는 물론 농작물 경작이나 축산업 종사도 엄격히 금지된다.

물론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은 없다. 직접 보상대신 주민지원사업이 있긴 하지만,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도 소유자 피해정도와 괴리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박사는 "상수원보호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규제는 하되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헌법규정에 따라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규제를 감수하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한 =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친환경농산물은 제외) 등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신축, 증축, 개축을 하거나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나 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규제강도가 다른 어떤 토지이용규제보다 강력하다.

주민반발 피하려 조금씩 범위확대 의혹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288㎢로, 서울시 면적(605㎢)의 2배가 넘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일제 강점기인 1924년 최초 지정이 있은 후, 1962년부터 구역지정이 본격화됐다. 대규모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시점은 1964년(98.5㎢)과 1975년(159.3㎢)이다.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된 시점은 1998년으로 183.1㎢가 지정됐다. 이는 금강권 대청호 구역내 보청천 합류지점 162.5㎢를 신규로 지정한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지정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취수장 증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강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취수장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일부만 지정했다가 조금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동일한 하천구역에 1㎢ 미만 면적이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점이 꼽힌다.

손실보상 아닌 주민지원사업 실시 = 특히 서울시민의 수돗물을 취수하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은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의 중심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98-1번지(사유지)는 무려 9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물환경보호법의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한강수계법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상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 그것이다.

보상없는 강력한 중복규제에 따른 주민반발이 극심하자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을 계기로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규제로 인한 재산권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피해정도와 괴리된 주민지원사업 = 한 연구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이 토지소유자의 피해정도와 괴리되어 진행되고, 지원사업의 배분기준도 규제강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규제연구' 제15권에 게재된 숭실대 김성배 교수의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문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논문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기준이 되는 지역별 가중치가 규제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경우에는 보상의 당위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가장 낮게 산정되고 있다"며 "지역별 가중치가 규제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업비 배분과 보상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불평등을 발생시켜 오히려 지역주민의 반발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규 박사는 "규제로 인한 재산권 손실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주민지원사업이 아닌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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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땅 도로 편입시 구조적 과소보상이 문제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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