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잠식·독립기업 성장 방해

재벌그룹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총수일가가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 부동산관리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그룹은 총수 자녀들의 지분율이 높아 사익 편취에 이어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렛대로 악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전문가들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시장 잠식에 따른 독립기업 성장과 전문화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수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을 주문한 것도 이같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내일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삼성 현대차 등 총수가 있는 15개 재벌그룹의 비주력계열사 지분을 확인한 결과 10개 그룹 11개 계열사가 김 위원장이 지적한 대상회사에 해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SI회사는 삼성그룹의 삼성SDS(총수일가 지분율 17.02%), LG그룹의 LG CNS(1.4%), GS그룹의 GS ITM(80.6%), 신세계그룹의 신세계I&C(6.64%), 한진그룹의 한진정보통신(0.65%) 등이다.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S&C 대주주인 에이치솔루션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서 9주가 부족한 29.99%다.

이노션은 현대차 광고계열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다. 롯데그룹 대홍기획 지분 6.24%는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다. 대림그룹 에이플러스디(100%)는 부동산중개·개발 계열사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선단식 그룹 경영 관행이 고착화된 것이 문제"라며 "재벌그룹이 일감몰아주기로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고 독립기업의 성장이나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목소리는 2006년 경제개혁연대 등 경제시민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왔다. 201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이며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 12%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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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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