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 처음으로 20% 이하 … 지니계수 등 임금불평등도 개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고용부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하위 임금분위 노동자의 임금증가율이 더 높았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8년 6월 기준)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축소됐다.

실제로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3.3%p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2년 23.9%, 2013년 24.7%, 2014년 23.7%, 2015년 23.5%, 2016년 23.5%, 2017년 22.3%를 각각 기록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전년 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5분위 배율은 2012년 5.33배, 2013년 5.43배, 2014년 5.47배, 2015년 5.41배, 2016년 5.24배, 2017년 5.06배를 각각 기록했다.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으로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배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격차가 완화했다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2018년 8월 기준)에서도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임금 증가율은 1분위와 2분위가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중위임금의 2/3 수준으로 대거 이동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9522원으로 전년 동월(1만7381원)보다 12.3%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 4.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간당 임금총액(전년대비 증감률)은 2014년 1만6701원(4.0%), 2015년 1만5978원(-4.3%), 2016년 1만6709원(4.6%), 2017년 1만7381원(4.0%) 등이다.

전체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289만6000원)보다 4.6% 올랐다.

김 팀장은 "시간당 임금액이 월임금액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근로일수가 19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일이 감소하면서 근로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전체 노동자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일수 감소가 시간당 임금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1203원으로 전년 동월(1만8835원)보다 12.6%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전년 동월(1만353원)보다 11.0% 늘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용역근로자(15.7%), 기간제근로자(14.0%), 파견근로자(11.4%) 등의 순으로 시간당 임금이 크게 증가했다.

김 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급 증가 폭 차이도 노동일수 감소 때문"이라면서 "정규직에 월급제와 연봉제가 많아 시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임금불평등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난해 지니계수(GINI)는 0.333으로 전년(0.351) 대비 0.017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으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부집단간 평균임금 격차의 절대값이 2017년 0.156에서 2018년 0.140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팀장은 "이번 결과는 '개인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것"이라며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임금)불평등을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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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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