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의 의원 46명 달해

'근로기준법' 따른 보호장치

국회 보좌진을 면직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면직예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멈춰서 있다. 이는 보좌진협의회에서 단골로 요구하는 내용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보좌진 면직을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한다'는 '면직예고제'를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이 36명이었다. 관련 법안은 김관영, 김영우, 김해영 3명이 대표발의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3곳 모두에서 골고루 '보좌진 면직 예고제'에 찬성한 셈이다. 19대 국회에서 동의한 48명까지 고려하면 현재 현역의원중 46명이 동의하는 셈이다.


두 번이나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 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보좌직원의 면직예고제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처 입법차장인 한공식 당시(2016년 11월 검토보고서)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보좌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점이 지적돼 왔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면직되는 보좌직원이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좌직원의 사기제고 및 전문성 강화와 아울러 유능한 인재의 보좌직원으로의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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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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